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조사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권 고위 관계자 등 유력 인사와 회사 임직원 자녀들에게 신입직원 채용 특혜를 주도록 인사 담당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녀 성비가 목표했던 75 대 25에 미달하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자를 늘리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사 실무를 총괄한 전직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이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