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피고인명 몰라도 내년부터 판결문 열람 가능
그동안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개발에도 나섰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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