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요 단어 검색만으로 형사 판결문을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개발에도 나섰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