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사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사내하청) 9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중인 현대·기아자동차에 “비정규직지회와 다시 교섭하라”고 방침을 제시했다. 직고용 대상에서 탈락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장기 농성에 나서자 노사 합의라는 원칙을 깨고 ‘추가 직고용하라’고 사용자 측을 압박한 것이다.

7일 고용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노·사 교섭이 다음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해서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고 하청업체 직원과의 직접 교섭은 원칙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다. 중재안에 “사안에 따라 현대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간 직접 교섭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또 “직고용 명령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교섭을 통해 직고용하라는 지침을 사실상 내린 것이다.

현대차는 고용부 방침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불법 파견 문제가 커지자 2012년부터 작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2021년까지 3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다.

심은지/도병욱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