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5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자택 공사와 경비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 자택 경비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팀장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정석기업과 계약한 경비원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서울 종로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기고,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16억1000만원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폐쇄회로TV(CCTV) 설치, 와인창고 천장 보수 등 자택 시설보수공사 비용 4000만원을 정석기업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 급여와 공사 비용을 자신이 소유한 금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비용 대납은 ‘원씨가 알아서 한 일’이므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월과 9월 벌인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메일과 통화 내역을 통해 조 회장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