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불법 판매(사진=방송캡처)

향정신성의약품을 '살 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한 약사와 거짓 처방전을 준 의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시중에 '살 빼는 약'으로 소문이 나며 약을 주문받은 약사는 의사에게 가짜 처방전을 부탁했고 의사는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

의사는 거짓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건당 2만원까지 모두 5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약사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750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횟수, 처방량을 살펴본 결과 상위 100명이 약 3개월에 걸쳐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명이 하루에 한 정씩 복용한다고 치면 226주(4년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약사는 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을 정량의 4배까지 늘려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겪은 사람도 나타났는데, 이는 오랜 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조현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하루 1~2알로 4주 이내, 최장 3개월 이상 복용하지 못하게 권장돼 있는 약품이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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