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기 저속 vs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이 자초"…다음 달 선고
'최태원 SK회장에 악성 댓글' 누리꾼에 벌금 200만원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누리꾼 김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 회장이) 사회 유력인사이고, 내연 관계에 대해 비판적 의도로 쓴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이지만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에 저속하다.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자초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새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것이 없다.

죄의식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을 거치며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건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다.

여지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 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김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며 욕설과 위협 글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