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지에 통지서 발송…무효화까지 1개월반 이상 걸릴듯
외교부, 조현천前기무사령관에 여권반납 통지…무효화 착수
외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법 집행 당국으로부터 여권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일차적으로 이날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이 해외 체류 중인 가운데,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제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1개월 반∼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