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병원 응급실서 난동…폭력 전과 8범 60대 집유2년
술에 만취해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데다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용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의사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이니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에도 응급실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두고 보자"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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