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감면받았더라도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모씨 등 부산의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2심은 “소유권 취득 뒤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특약 등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