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 (사진=방송캡처)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국인 해외 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6개월 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해 평가한 뒤, 이후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담배나 과일·축산 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 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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