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 (사진=방송캡처)


무면허 만취 상태로 승객 20여 명을 태운 채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대차 차량을 만취 상태에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순찰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남 양산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차선을 오가며 비틀거리듯 운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400km를 고속버스를 몬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가 운전하던 고속버스에는 귀성객 20여 명이 승차해 있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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