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토지보상금 권리를 양도받은 것처럼 꾸며 보상금 15억3670만원을 받아낸 전 SH공사 직원 김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H공사 보상총괄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토지보상업무를 맡은 김씨는 2016년 4월 SH공사가 진행하던 고덕·강일 택지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한 보상 대상자 중 자신의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악용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토지주로부터 토지매도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채권양도통지서와 계좌입금신청서를 위조해 아내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을 받아냈다.

김씨는 또 토지 소유주 A씨(80)에게 “토지 분류를 변경해 보상금을 더 높여주겠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A씨가 국내 토지보상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A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