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인근 농민 40여 명이 환경부의 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10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모씨 등 신청인 46명이 정부의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10억5859만5000원 상당의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난 11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신청인들은 함안군 일대에서 농업용 관정(우물)을 설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온 농민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탓에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막 재배는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그 위에 지하수를 뿌려서 겨울철 바깥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보온법이다.

낙동강 수위는 창녕함안보 개방 이전엔 4.9m를 유지하다가 작년 11월 보 개방 이후 3.3m로 떨어졌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법정 사건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은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재정결정문은 양측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