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대가 뒷돈' 코인네스트 대표 등 추가기소
고객 예탁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와 최고운영책임자(COO) 조모씨를 추가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K그룹 대표 김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네스트 대표 김씨와 최고운영책임자 조씨는 올해 2월 K그룹 대표 김씨로부터 8억6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억4천만 원 상당의 S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K그룹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S코인은 같은 달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S코인에 대한 기술력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 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S코인의 상장 일자를 앞당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와 조씨를 포함해 코인네스트 임직원 3명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