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 5월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베트남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국과 지식재산권 협력 및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모습.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지난 5월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베트남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국과 지식재산권 협력 및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모습. /특허청 제공
국내 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입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상표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한 건수는 2214건에 피해 기업 수만 1098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내 기업들의 K브랜드 도용, 위조상품 유통 조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16國으로 확대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재 8개국(14개소)에서 2022년까지 16개국(22개소)으로 확대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분쟁 대응, 지재권 출원비용 지원, 지재권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벌여 국내 기업 지재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분쟁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상황, 분쟁 현황에 맞춰 컨설팅 비용의 70%(중견 50%)와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을 모아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상표무효심판, 모방제품 유통대응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국내 기업의 상표 무효심판에서 최초로 승소,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빼앗긴 상표권리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국내 기업 4개사가 중국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무효심판에서 국내 기업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지난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다”며 “국내 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 사례”라고 소개했다.

특허청은 현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상표브로커에 대한 ‘무단 선점 조기경보체계’의 조사·경보 대상(국가·범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시켰고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상표 무단방지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해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지난해 251개사 588개의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에 확인해 국내 기업에 통보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상표당국 이의신청 비율이 36.5%에서 98.2%까지 늘어났다.

특허청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내 국내 기업들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게시물 2만302건을 삭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규모는 정품 단가 기준으로 45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당 평균 판매 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대응을 위해 중국 외에 태국 인도 베트남 등 위조상품 유통 단속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다양한 현지 업체와 협의 중이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공동방어상표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현지 모방상표 피해로부터 국내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방어상표’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공동방어상표는 해외 상표브로커에 선점당한 상표를 대신해 국내 기업의 상표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