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낙태와 동성애였다.

낙태죄는 2012년 합헌 결정이 나왔다. 조산사 송모씨가 여성의 부탁으로 낙태를 시켜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관 8명의 의견은 4 대 4로 갈려 양측이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합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태아는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낙태가 만연해져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은 해외 입양, 영아 유기 등 우리 사회 전체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선 형사처벌보다 성교육이나 피임 교육 등이 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 제92조도 2002년과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헌재 문을 두드렸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다만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2002년엔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 2명이, 2011년엔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3명이, 2016년엔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자발적 합의에 의한 행위를 강제로 이뤄진 추행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내 동성애 관련 질문에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