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유출 시 국가안위에 심대한 지장…후속 불법행위 가능성"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고발 등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달 초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를 보좌진들이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행정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자료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이 모두 기록된 전자 보고서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가 다른 제삼자에게 다시 유출되면 정부기관의 운영과 더 나아가 국가 안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의원실은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측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유출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받은 의원실에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