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게만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대신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