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현금 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당국은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