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 영화 촬영장면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반민정)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이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장면에서 한 연기를 거론,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덕제는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반민정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13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강체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 반민정과 촬영한 영상 공개. 사진=조덕제 SNS
조덕제 반민정과 촬영한 영상 공개. 사진=조덕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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