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택경비' 혐의…올해만 세 번째 사법기관 출석
조양호 11시간 경찰조사… '국민께 할말있나' 묻자 "아직 아니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께 조사를 받고 나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했나'에는 "성실히 대답했다"고 답했고, '왜 대신 돈을 내라고 직접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니에스와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고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