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하는 베이커리 카페 ‘I got everything’ 1호점이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일곱 번째), 원창묵 원주시장(다섯 번째)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한국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주·맥주 등의 건강부담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3일 말했다.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 연구용역에도 이 방안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한 달을 맞아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나 공단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담뱃세 부분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주류 역시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할 순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세금을 매긴 뒤 국고로 지원하는 형태여야지 직접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18년 만에 고친 것임에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자평했다. 김 이사장은 “개편안이 전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개선된 덕분”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정비해서 2단계 개편(2022년 7월 시행)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건보공단이사회 회의록 분석…"국민에 부담 전가"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은 31조6천549억원이었으며, 부채는 8조32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4%에 달했다.부채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미청구분 45일치를 보험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을 말한다.이후 부채비율은 2019년 41.8%, 2020년 49.8%, 2021년 57.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2022년에는 자산 27조3천868억원에 부채 10조9천555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이 같은 전망치는 2019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률 3.2%, 수가인상률 2.21%, 정부 부담비 13.7%라는 가정에 따라 '문재인 케어' 소용 비용 추계 30조6천억원을 반영한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부채 증가가 건강보험의 당기손실로 이어져 2022년까지 5년간 누적적자는 9조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20조7천733억원인 지급준비금이 누적적자로 인해 2022년에는 11조7천517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망대로라면 10년 내 20조원이나 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법정지원금을 2조1천277억원이나 미납했다"면서 "법정지원금을 미납하면서도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인 3.49% 인상해 국민에게만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오는 12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보통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구개열은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이다. 입천장과 입술을 만드는 피부조직이 적절하게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못해 둘 사이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신생아 대략 1000명 중 1.5∼2명꼴로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소아선천성 질병으로는 흔한 축에 속한다. 구순구개열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순구개열 환자는 대개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장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 추가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한정돼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 개선 수술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현재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과 구순구개열 수술로 인해 얼굴에 생긴 흉터,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수술(반흔제거술)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