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선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물의 일으켜 송구… 사적 이득 없었다"
1991~2010년 총 8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상습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며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 제한선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관련해선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