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 검찰 송치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 친구' 단독 범행 결론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피의자 김모(51)씨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과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이나 폭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동기와 살해 수법, 사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 간 프로파일러와 법의학자,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다.

김씨의 유년시절 동창 등을 상대로 성장 배경과 성향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다만, 김씨가 전남의 다른 실종 사건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추가로 연루된 정황은 없으며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 친구' 단독 범행 결론
A(16)양의 SNS 기록과 주변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9일 오후 A양을 학교 근처에서 만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다.

김씨는 A양에게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으나 학교 위치가 중심가가 아니고 김씨의 평소 동선과도 맞지 않아 일부러 접근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이틀 전인 6월 14일 A양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6월 16일 김씨와 A양이 만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으나 A양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와 CCTV,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된 김씨 승용차 동선이 유사했다.

또, 김씨가 차량에 보관했던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발견됐고 김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 분석 결과 A양의 옷가지와 손가방 등과 동일한 종류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낫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흉기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씨가 A양의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6월 16일 오후 친구에게 아르바이트 소개 때문에 아빠 친구를 만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남긴 뒤 소식이 끊겼으며 실종 8일만인 6월 24일 오후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A양 실종 당일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