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상해혐의 적용 첫 사례…"변명 여지 없는 잘못"
'비서에 폭언' 前외교관 징역 1년 구형… 눈물로 선처 호소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의 첫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11월 그를 해임했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한씨는 "제가 한 언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했다"며 "제가 그렇게 훈련받았듯이 피해자도 훈련을 잘 받으면 제가 떠난 이후라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질없는 짓이고 정도가 지나쳤다"며 울먹였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외부에서 들어와 늘 최초란 이름을 달고 이 길을 걷는 동안 자신에게 큰 중압감을 부여하고 감당하며 지냈다"며 "처음 경험하는 해외 공관에서 문제없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고 털어놓았다.

한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했지만, 외교부가 취한 행동이 다른 사건에 비해 유별났고 피고인이 이미 평생 쌓은 모든 것을 잃고 심신마저 피폐해진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한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