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수 측 "한순간 유혹 못 이겨…우울증과 공황장애 앓아" 선처 호소
검찰, '대마 밀수·흡연'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40)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허 전 부사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일로 SPC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액상 대마 구매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엄청난 강박과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액상 대마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해온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나아가 타인에게 공급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 전 부사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자신을 꾸짖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너무 두렵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9월 21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