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진=방송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논란을 일으킨 케이크 유통을 중단시켰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김상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식중독은 학교급식소 9월 5일 오후 8시 기준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467명 발생했다.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동일하게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였고, 해당제품 유통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한편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시 회수‧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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