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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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은메달리스트가 경기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시청 소속 태권도 선수 A(26·여) 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께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침 이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하던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앞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