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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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재테크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 자산 중 공동명의는 11.3% 수준이었지만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공동명의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공동명의가 그리 이상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전부터 연인이 공동명의를 요구한다면 어떨까.

32세 직장인 남성 A씨는 스물 다섯부터 아둥바둥 모아 3억 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부모님 도움 없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마련하니 뿌듯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언젠가 결혼을 하면 살기로 하고, 현재는 월세를 주고 세입자를 받았다.

그런데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아파트 매매 소식을 듣고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오빠, 내가 혼수랑 가구 모두 최고급으로 채워 넣을테니,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어때?"

여자친구도 직장생활을 하며 절약해 6000만 원 정도의 결혼자금을 가지고 있다.

저녁을 먹으며 얘기해보니 여자친구는 공동명의에 대한 환상이 매우 강했다.

A씨 여자친구는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거나 다름 없어"라고 말했다.

A씨는 고민이 된다.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 상견례 등 직접적인 결혼진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게 된다면 공동 명의로 할 생각은 있다. A씨는 "아무리 환상이 있다고 해도 제가 여자친구 입장이라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거 같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A씨는 네티즌에게 "공동명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글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이 글이 사실이면 그 여자친구는 세계 최고의 '돌아이'", "결혼 전 벌어들인 재산은 A것", "공동명의 하는 순간 끝난다", "여자친구 본성이 보이지 않느냐", "헬게이트 열렸는데 왜 들어가려고 해요? 공동명의 하려면 1억5000만원 가져오라고 하세요"라고 지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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