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비용 불법처리 단체장 후보 등 4명 고발
정치자금법 등에는 후보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또 A씨의 부인인 C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원씩 160만원을 추가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3명에게 1인당 84만∼91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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