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양예원 SNS)


비공개 촬영회의 사진 유출 및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한 유튜버 양예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의 심리로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최 씨(45)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은 양예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털어놨다.

또 양예원을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예원과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며 과거 강제 추행 및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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