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공사 등으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엘시티 시공사 룸살롱 접대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징역 6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김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천22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시티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인 관심을 받던 시기에 원인 규명을 해야 할 담당 기관장이 사건 당사자인 업자를 만나 향응을 받고 공직기강을 훼손한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엘시티 공사장에서 4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3월 1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해운대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룸살롱 접대도 받았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받던 김 씨를 지난 5월 직위 해제했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