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이들의 대외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조성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 등으로 미뤄 법원행정처장 이상 수뇌부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씨의 특허 관련 소송을 놓고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제공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연도별 수임내역 등을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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