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도 유한회사 전환… 로펌들 "신속한 의사결정, 전문가 영입에 유리"
법무법인 광장이 유한회사로 전환한다. 발빠른 의사결정과 외부전문가 영입 등으로 조직을 키우는 데 현재 합명회사 형태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광장은 지난 8월말 열린 파트너 변호사 회의에서 유한회사로 전환을 결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 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한회사 전환은 조직 유연화와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가 영입을 통한 대형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광장이 유한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요 대형 법률회사(로펌)는 대부분 유한회사 체제를 갖게 됐다. 태평양, 율촌, 화우, 바른, 지평 등도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유한회사로 전환되면 손해배상시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 전체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담당자만 지는 장점이 있다. 또 외부 인사 영입이나 정관 변경시 필요한 ‘구성원 변호사 만장일치’요건도 완화된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한꺼번에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번 개편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조직 유연화를 확보한 광장은 전문화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최근 산업이 급변하면서 여러 분야의 문제가 복합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요구하는 ‘고난도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도 가능해졌다. 광장은 조세분야의 경우 지난 3년간 변호사는 물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에서 활약한 세무 전문가 30여명을 영입해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조직을 키웠다. 형사분야의 경우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영입하고 다수의 경찰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