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사진=방송캡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가 발표한 3조 8000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추가신청 기간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ARS 전화, 모바일 앱 등의 전자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홈텍스에서는 신청접수와 접수내역, 장려금 미리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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