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금 수수·공짜 인테리어는 유죄 판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당첨 취소 아파트 4채 분양 정당한 계약… 뇌물혐의 공무원 무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이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주시청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5년 초 진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던 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가족 명의로 공급받고,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3명으로부터 현금, 공짜 인테리어 비용 등 1천5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 판사는 이씨가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업체는 2015년 3월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399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79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399채 중 77채의 당첨자는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업체는 예비입주자 79명에게 당첨취소로 미계약된 아파트 동·호수 추첨기회를 줬다.

추첨에는 예비입주자 79명 중 35명이 참여했고 분양계약은 26명만 했다.

아파트 업체는 남은 77채 중 예비입주자와 계약하고도 남은 51채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 부적격자가 계약한 35채는 당첨이 취소됐다.

이씨는 이때 "부적격 계약으로 당첨 취소된 아파트 중 4채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아파트 회사 측에 전화로 전달한 후 분양사무소를 방문, 가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계약했다.

심 판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이행한 점, 추첨에 참여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어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이 씨가 정당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정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단서 조항도 무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수수, 공짜 인테리어 비용은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45만원을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