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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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이뤄진 헌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1일 ‘서른 돌’을 맞았다.

헌재는 창립일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진성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칠 만큼 막중하다”며 “결정의 결론과 더불어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기초로 신뢰를 더욱 높이는 30년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감각을 통해 결정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고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1일 창립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전체 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되는 헌재는 한층 ‘진보’ 색채를 더할 전망이다. 오는 19일 이 소장과 김창종·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물러나고 지금까지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내정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신임 소장으로 유남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신연수/손성태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