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여성 공개 사과와 별개로 수사 속행
'주차장 봉쇄' 50대 조만간 경찰 소환… 일반교통방해 혐의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이 주민들에게 사과한 가운데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 다음 달 초순께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A씨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수사를 속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로 육로·수로·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된다.

혐의가 드러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과와 별개로 A씨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기소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끝나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자기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데 화가 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뒤 자리를 떠나 물의를 빚었다.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를 인도로 밀어 옮긴 뒤 차량용 자물쇠를 설치해 견인을 막거나 불만을 적은 쪽지를 차량 승용차에 붙이며 A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국민적 공분까지 이는 상황이 되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30일 대리인을 통해 주민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