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40)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 측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와 바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만 등지에서 액상 대마를 들여와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가족들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치고 건전한 우리 사회 발전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널리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허 전 부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허 전 부사장은 사건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허 전 부사장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평소 건강상의 이유로 호흡장애와 실신 등 건강상의 이유를 감안해 보석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SPC 그룹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허 전 부사장을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하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