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직원 태양광 시설 뇌물…같은 혐의 다른 직원 재판 관심
'뇌물 직무 관련성' 엇갈린 판결…1심 유죄·2심 무죄
태양광 사업 편의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전 직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관심을 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임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객지원팀 과장인 임씨 업무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이 없고, 친분 관계가 아닌 직무 행위로서 태양광 사업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령상 (태양광)업무가 한전 직원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가 전력 공급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한전 직원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1심과 2심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전혀 달리한 가운데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임씨는 2014년 12월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태양광 업자로부터 6천만원(공사대금) 상당의 태양광 시설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를 비롯해 전기공사, 태양광 시설 업자로부터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 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는 임씨와 같이 1심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