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더불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헌재에 재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 총 54건에 대해 내려진 판단이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백 소장은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2016년 해당 조항을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위헌 부분이 제거됐으므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