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송도 불법 주차 문제로 차주와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쯤 A 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다. 주차위반 스티커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가 '갑질' 불법 주차를 한 것.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주차된 A 씨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주민들은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로 분류돼 A 씨의 승용차를 견인하지 못했다.

결국 주민 20여 명이 A 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긴 뒤 다른 차량과 경계석으로 A 씨의 승용차를 막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A 씨의 승용차는 바퀴에 휠 락이 채어진 채 아파트단지 인도에 4일째 방치돼 있고, 승용차의 앞 유리에는 해당 차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차주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적어 붙였다.

또 아파트 입주민 일동은 "해당 경비원 및 입주민에게 공식적인 사과 및 상기 차량의 즉시 이동을 요청한다"며 차량이 이동되지 않을 시 형사상 고발 조치 민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민 일동은 "30일 오후 1시까지 미조치 시 차량 번호 및 동호수 전 엘리베이터 게시", "31일 오후 1시까지 미조치 시 차량번호 및 동호수, 입주자 이름 전 엘리베이터 게시", "9월 1일 오후 1시까지 미조치 시 차량번호 및 동호수, 입주자 이름 차량 유리 및 문에 스티커 부착" 등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전날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고 관리사무소 측에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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