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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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후 열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영비리 공소사실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구형량은 14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마지막 변론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온 바 있다.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