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시행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정비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다.

커피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그 제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현재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현실을 반영해 권한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커피, 내달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