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지역 추가지정 (사진=방송 영상 캡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 및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이자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며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투기지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지역이다. 이로써 이미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까지 서울지역 내 투기지역은 15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투기지역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추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다. 당국은 이들 지역 역시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광명과 하남지역도 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도 추가 지정됐다. 경기 구리시,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군(일광면 제외) 등 부산 7개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돼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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