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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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시·보고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 연기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법관사찰을 비롯한 의혹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단서를 포착하고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던 중 지난해 2월 의혹 문건들이 대거 사라진 흔적을 발견하고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이 부장판사 지시로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지웠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공개 소환된 현직 법관 중 최고위직으로,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결과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현재 사실상 무보직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