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확정된 벌금형 집행 금액 중 지난 5년간 시효가 지나 국가가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집행력 부족으로 그만큼 국가 손실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시효가 끝나 벌금 집행이 불가능해진 금액이 149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7월까지 시효 만료로 집행하지 못한 벌금을 합치면 16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벌금형 집행 대상(4조9183억원) 가운데 87%인 4조2797억원만이 실제로 집행됐다. 나머지 6300억원가량은 미납분이다. 지난해 말 벌금형 시효가 5년으로 늘었지만 이전까지 3년이었다. 시효 만료에 따른 벌금 미집행 규모는 연간 200억~400억원가량으로 분석됐다.

보통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하면 검찰은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내고 자진 납부하지 않으변 미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미납자의 재산이 없으면 지명수배를 내린 뒤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킨다. 주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선고, 명령에 대한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법치주의 훼손은 물론 혈세 낭비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는 주로 음주 후 폭력(주취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소액 사기 등 경미한 사건들이다. 시효 만료 전까지 벌금형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원인은 ‘소재지 불명’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까지 추적해가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범죄, 다단계 사기 등 범죄자들이 도망 다니는 사례가 많다”며 “벌금형 부과 대상이 대부분 서민이어서 법 집행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