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 기준을 채우면 대학 학위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K-MOOC 학점 인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도 K-MOOC 강좌를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학습자를 위한 제도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대학에서만 K-MOOC 강좌를 이수하면 소속 대학생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해줬다.

K-MOOC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대학의 우수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다. 2015년 10개 대학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324개 강좌가 운영 중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