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불 옮겨붙을 가능성 알았다…교도소에서 생각할 시간 가져야"
흥인지문 방화미수범, 항소심도 징역 3년… "무겁게 처벌받아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올해 3월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쪽에 있는 담장 내부의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에 불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이 옮겨붙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한 점은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축물 문화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 했다는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이 안 좋은 상태,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치유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가지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