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모 대표·김모 전무에 각 징역 1년 2개월 선고
유성기업 등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법정구속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대표 심 모 씨와 전무 김 모 씨에게 나란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심씨와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심씨 등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2011년 5월 27일 유성기업 사무실에서 노무관리와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지회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에 창조컨설팅은 제2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세웠다.

창조컨설팅은 제2 노조 설립과 관련한 법 규정 및 세부절차를 검토하고 문건을 작성해 사측에 제공했으며, 이들의 계획대로 사측은 기존 노조를 탈퇴한 이들이 새 노조를 만들도록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조컨설팅은 또 발레오전장의 노조 와해 전략에도 개입했다.

2010년 2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는 공장 경비 업무 외주화에 반발해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이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사분규가 장기화하면서 노조를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생겼고 이들의 주도로 산별노조였던 발레오만도지회는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변경됐다.

그 배후에는 창조컨설팅이 있었다.

사측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행부를 탄핵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 조언을 받아 이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